현대중공업은 서울민사지법에 현대전자를 상대로 지급보증 대지급 반환소송을 26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계열사간 법적 다툼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사태는 현대중공업 사외이사들이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을 극력 반대한데서 비롯됐다.

현대중공업은 25일 지난 97년 7월 현대전자가 현대투신 주식을 담보로 캐나다 은행인 CIBC로부터 조달한 2억2천만달러가 지난 20일자로 만기도래함에 따라 대신 상환했다고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현중은 당시 현대전자가 자금을 들여오면서 CIBC에 담보물인 현대투신 주식 1천3백만주(7.97%)를 되사주기로 약정을 맺었는데 현대전자가 자금을 상환못해 지급보증을 선 자사가 대신 매입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중은 지급보증 이행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현대전자와 현대증권이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받아놓은 만큼 대지급 반환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현중이 사들인 현대투신 주식가격은 주당 1만8천원선으로 현재 시장가격과의 차액은 총 1천억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대전자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현중의 주장중 일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당시 외자도입은 현대투신 주식을 담보로 한 차입이 아니라 주식재매입 청구권(풋옵션)이 없는 지분 완전매각이었다고 밝혔다.

현중의 이번 주식 취득은 CIBC가 현중과 별도로 맺은 주식재매입 계약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대전자측은 따라서 "법적으로 현중이 사들인 현대투신 주식을 우리가 재매입해 줄 의무가 없으며 이 문제는 계약 당사자인 현대중공업과 CIBC가 해결해야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전자는 그러나 현대증권과 연명으로 현중에 손실분담각서를 제공했던 것은 사실인 만큼 당사사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