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 엔젤투자조합에 등록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또 벤처기업에서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으로 줄 수 있는 주식의 20% 내에서는 이사회 의결만으로 가능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올 가을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등록된 엔젤조합을 통해 투자해야만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이비 엔젤의 난립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