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한.중 마늘무역관련 협상결과는 우리 통상정책의 수행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통상정책의 운용에 있어서 관련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이해의 조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외교통상부는 무역위원회의 마늘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과정에서 흑자기조 지속을 위해서도 중국과의 원만한 통상관계 유지가 긴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최근 CDMA 기술의 중국시장 개척을 위해 진력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부처의 특수한 이해와 국내 농산물시장의 적절한 보호,육성을 기하기 위한 농림부의 이해 그리고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WTO의 규범하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해야 하는 무역위원회의 위상 등이 균형있게 반영돼야 하는 것이다.

현재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우리 정부내에 이러한 관련기관 또는 부처간의 이해 및 입장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과연 제대로 수행되는가 하는 것이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중국과의 통상관계 유지에 있어 이번 마늘교역과 관련한 마찰이 조만간 WTO의 가입을 앞두고 있는 중국에게 잊지 못할 "추억거리"를 제공하게 된 점이다.

현재 1백37개에 이르는 WTO회원국들은 우루과이협상의 결과로 갑작스런 수입의 증가와 그로 인해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절차를 통해 관세부과 또는 수량제한 등의 긴급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따라서 무역위원회의 결정이 WTO협정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조사 및 심사과정에 대한 규범을 충실히 수행했는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반면 우리 무역위원회의 공식적인 결정에 대해 중국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보복수입제한조치를 취한 것도 명백한 WTO협정 의무에 대한 위반이다.

물론 7월 현재 아직 중국이 WTO의 공식 회원국이 아닌 것은 사실이나,한편으로는 중국이 1986년부터 꾸준히 WTO회원국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현재 그 노력의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만큼 이와 같은 국제경제질서로부터의 명백한 일탈행위와 이에 수반된 국제경제사회에서의 우려는 중국으로서도,특히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중국과 조속한 시일 내에 더 이상의 불필요한 손실없이 통상마찰을 종결지었다.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향후 한국과의 통상관계 전개에 있어 WTO협정에 근거한 해결보다 경제현실을 담보로 한 신속하고 강력한 해결책의 달콤한 추억을 갖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최소한 한국과의 통상관계에 있어 현실적인 위상과 협상력을 제고하게 된 셈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난 뒤 이번 경험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게 될지는 단언할 수 없으나 아직까지 다자간 체제의 규범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그저 "추억에 대한 향수가 그리 크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국제통상관계의 유지는 기본적으로 "상호교역을 통한 혜택의 공유"를 근간으로 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복 또는 보호라는 명분하에 교역을 제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마늘수입이 제한되는 동안 국내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원가상승으로 국제경쟁력에 손실을 입게 됐으며,중국 또한 자국의 수입중단조치로 야기된 폴리에틸렌 국제가격 상승으로 자국내 합성수지 가공업체들에게 큰 손실을 야기했다.

다원화되고 보다 국제화되는 경제체제의 현실은 분명히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내산업분야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요구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런 세심한 배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토종마늘만큼 매운 중국마늘 맛을 보며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

<>필자 약력=<>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미시간대 경제학박사 <>미국 뉴욕주변호사 <>법무부 뉴라운드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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