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가 올해 연말까지 한시판매하는 "세율 0%"짜리 비과세펀드는 가입후 1년이내에 환매할 경우 세금면제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한국투신운용등 27개 투신운용사와 동양종금등 모두 28개사에 비과세펀드 상품승인을 이날 내줬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금감원은 비과세펀드의 계약기간이 1년이상 3년이하이며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지만 가입후 1년이내 환매할 경우 일반상품처럼 이자소득의 22%를 세금으로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아 경우 세금뿐만 아니라 중도환매 수수료도 내야 한다.

가입후 6개월내에 환매하면 투자이익의 50%,6개월후 1년이내 환매하면 20%의 중도환매수수료가 부과된다.

비과세펀드의 상품종류는 <>일반형(채권 60% 이상, 유동성자산 40% 이하) <>국공채형(국공채 60% 이상, 유동성자산 40% 이하) <>혼합형(채권 60% 이상, 주식30% 이하에 유동성자산 40%이하) 등 3가지이다.

또 추가설정의 가능여부에따라 추가형과 단위형(추가설정 불가능) 등 두 가지 상품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인 1통장으로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비과세펀드는 만기에 돈을 찾을 때 이자소득세(20%)뿐 만 아니라 농어촌개발특별세(2%)까지 면제돼 원금과 이자를 고스란히 챙길 수 있게 된다.

국회 재경위가 가입시점에 관계없이 이 상품의 만기때 비과세혜택을 적용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수정,3조여원에 달하는 예약가입분도 이날부터 비과세펀드로 전환돼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비과세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판매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상품승인을 내줬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회가 자동폐회돼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국회 재경위의 양해를 받아 상품승인을 먼저 내줬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