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역 환승주차장 건설계획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는 26일 도시교통정책심의회를 열고 사당역 환승주차장 건설사업 시행인가를 취소키로 결정했다.

시는 현재 빈땅으로 남아있는 주차장 부지 5천3백87평(시유지와 국유지)에 판매시설이나 레포츠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이르면 연내 새 사업시행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조만간 판매.레저.문화.주차 등 기능별로 부지 개발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나 남태령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환승주차장의 건설계획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시의 이같은 결정은 주차장 건설 시행권자인 삼지건설이 한국까르푸에 사업권을 넘긴뒤 낸 사업시행자 변경승인 요청을 시가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패소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삼지건설의 사당역 노외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한 시행인가를 공식 취소한뒤 새로 지정되는 사업자가 건축물을 착공하기까지 약 1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는 삼지건설의 패소로 상가계약금과 하도급 공사대금을 날리게된 주차장 상가분양 계약자와 하도급업자들의 민원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지건설과 한국까르푸간에 맺은 양수도 계약조건에는 주차장 건설공사 관련 채무를 한국까르푸가 변제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이 어렵게된 한국까르푸가 변제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상가분양 청약금 8억원과 하도급 공사대금 13억원등 21억원을 변제할 주체가 사라져버렸다.

시 관계자는 "분양계약금 반환과 공사대금 지급은 계약당사자간 해결해야할 민사상 문제이므로 법적 책임이 없는 시가 이를 직접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강창동 기자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