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인 김재환(70·서울 용두동)씨는 27일 북측이 지난 16일 보내온 ‘8·15이산가족상봉 희망대상자 명단’을 통해 북에 남아있던 동생 김재호(65)씨의 생존을 확인한 뒤 30여년전에 사망신고를 했던 동생을 호적에서 살리기 위한 호적정정신청을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했다.
서울 가정법원 관계자는 “대한적십자사의 생존확인서는 생존증빙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만큼 통상절차에 따라 정정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절차가 복잡해지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