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앞 1백m이내 집회금지조항 위헌아니다"..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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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대사관 근처에서 옥외 집회를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한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대사관앞 1백m이내 집회금지''조항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위헌적 규정도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28일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처분통고 취소청구소송에서 "외국대사관처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부근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는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외국 외교기관의 1백m이내에서는 시위를 열 수 없다''고 규정한 집시법 11조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사관이나 국회의사당 같은 공공기관이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질서와 평온을 유지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장소를 바꿔 집회나 시위를 벌일 수 있으므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연합은 지난 2월23일 서울 광화문의 시민열린마당에서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양민학살 진상규명 규탄대회''를 열기 위해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접수하려고 했지만 미국 대사관과 일본 대사관의 영사부로부터 1백m이내에 집회장소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서가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28일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처분통고 취소청구소송에서 "외국대사관처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부근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는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외국 외교기관의 1백m이내에서는 시위를 열 수 없다''고 규정한 집시법 11조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사관이나 국회의사당 같은 공공기관이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질서와 평온을 유지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장소를 바꿔 집회나 시위를 벌일 수 있으므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연합은 지난 2월23일 서울 광화문의 시민열린마당에서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양민학살 진상규명 규탄대회''를 열기 위해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접수하려고 했지만 미국 대사관과 일본 대사관의 영사부로부터 1백m이내에 집회장소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서가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