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참고인이나 피해자의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때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e메일(전자우편)을 통해서도 진술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28일 각 경찰관서에 설치된 인터넷 등 컴퓨터 통신망의 e 메일을 활용해 참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진술 항목을 미리 알려준 뒤 이에 대한 진술을 e메일로 전송받아 출력해 진술서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e메일 참고인 진술 활용지시''란 공문을 일선서에 보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사건수사에서 e메일 조사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아니나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자백하거나 변호인이 e메일 조사의 증거 채택에 동의할 경우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