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상표 바로 옆에 식품의 성분과 함유량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영양소 함량을 표시할 때 하루 필요한 섭취량에 대한 제품의 영양소 함유량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고시,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식약청은 식품제조업체의 준비상황을 감안해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고 시행일부터 유예기간 종료시점까지는 종전 표시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유예기간을 거친 뒤에는 이같은 규정을 어겨 허위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누락하는 업체에 대해선 영업정지와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번 고시에서는 용기포장 가운데 상표나 로고가 인쇄돼 있는 부분을 가리키는 ''주표시면''개념을 새로 도입,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 내용량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주표시면에 반드시 영양소 함유량을 표시토록 했다.

원재료와 성분을 구분,표시토록해 당근주스의 경우 ''원재료 당근,성분 베타카로틴 ○○㎎''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열량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는 함량과 함께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토록 해 소비자의 영양관리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식품의 유형을 표시대상에서 제외하되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많은 차류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추출가공식품은 이를 표시토록 했다.

농약을 안쓴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은 ''유기가공품''''유기''등을 표시할수 있도록 해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한편 유기농산물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또 ''천연식품''으로 표시할수 있는 제품은 인공향료 등 합성성분이 첨가되지 않고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은 식품으로 규정했다.

‘음주전후 숙취해소'' 등의 표시를 할 경우에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라는 경고문구를 함께 표시토록 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