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삐죄는 기업 구조조정] '워크아웃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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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가 올 연말로 폐지되는 대신 부실기업 정리는 훨씬 빨라지게 됐다.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준의 부실기업들은 회생여부를 따져 바로 사전조정제에 의해 법정관리에 넣어 회생시키든지,정리형 법정관리나 청산 등 퇴출절차를 밟는다.
앞으로 부실기업이 생기면 채권단이 합의해 구조조정계획(워크아웃플랜)을 짜는 것까진 기존 워크아웃과 동일하지만 그 뒤엔 ''자율기구''(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아니라 ''법''(회사정리법)대로 처리하는 것이다.
워크아웃은 그동안 채권단 중심의 신축적인 기업갱생제도로 효용성을 발휘해 왔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부작용도 많았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들(해외·소수채권자)이나 소수주주가 워크아웃플랜에 제동을 거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 구 사주나 경영진이 경영권을 틀어쥔채 도덕적 해이를 노출하고 채권단의 감시능력도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는 워크아웃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법적 장치를 보완해 시장원리와 법에 의해 부실기업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할 생각이다.
그 수단이 곧 도입될 사전조정제와 CRV(기업구조조정기구)다.
사전조정제는 채권자의 50%(채권액기준) 이상만 합의하면 법정관리 절차로 바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이다.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의 가장 큰 차이는 기존 오너와 경영진이 배제되느냐,유지되느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채권금융회사들의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채권단의 자율적인 합의가 안되면 자동적으로 법정관리에 넣게 하는 규정을 반영키로 했다.
채권단이 이견으로 합의를 못해도 법정관리를 피할 수 없다.
또 CRV제도가 도입되면 워크아웃기업의 출자전환주식,대출채권 등을 모아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어 채권금융회사들의 부실기업 정리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준의 부실기업들은 회생여부를 따져 바로 사전조정제에 의해 법정관리에 넣어 회생시키든지,정리형 법정관리나 청산 등 퇴출절차를 밟는다.
앞으로 부실기업이 생기면 채권단이 합의해 구조조정계획(워크아웃플랜)을 짜는 것까진 기존 워크아웃과 동일하지만 그 뒤엔 ''자율기구''(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아니라 ''법''(회사정리법)대로 처리하는 것이다.
워크아웃은 그동안 채권단 중심의 신축적인 기업갱생제도로 효용성을 발휘해 왔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부작용도 많았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들(해외·소수채권자)이나 소수주주가 워크아웃플랜에 제동을 거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 구 사주나 경영진이 경영권을 틀어쥔채 도덕적 해이를 노출하고 채권단의 감시능력도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는 워크아웃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법적 장치를 보완해 시장원리와 법에 의해 부실기업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할 생각이다.
그 수단이 곧 도입될 사전조정제와 CRV(기업구조조정기구)다.
사전조정제는 채권자의 50%(채권액기준) 이상만 합의하면 법정관리 절차로 바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이다.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의 가장 큰 차이는 기존 오너와 경영진이 배제되느냐,유지되느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채권금융회사들의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채권단의 자율적인 합의가 안되면 자동적으로 법정관리에 넣게 하는 규정을 반영키로 했다.
채권단이 이견으로 합의를 못해도 법정관리를 피할 수 없다.
또 CRV제도가 도입되면 워크아웃기업의 출자전환주식,대출채권 등을 모아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어 채권금융회사들의 부실기업 정리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