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제' 도입 .. 농림부, 농산품 적극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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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프랑스의 ''보르도 포도주''처럼 지리적 특성을 지닌 농산품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한다.
농림부는 30일 고려인삼 화개녹차처럼 품목 특성과 지리적 인과관계가 높은 인삼 녹차 등에 대해 이 제도를 도입,지역의 명품을 육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쌀 고추장 먹는샘물 김치 기타 가공품 등에도 이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리적 표시제는 특정지역의 지리적 요인이 상품 특성과 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같은 지리적 명칭을 등록 보호해 특산품의 품질을 높이고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농림부는 이 제도를 실시해 생산자를 보호하고 정확한 지리적 정보를 제공,소비자의 알 권리도 충족시킬 계획이다.
지리적 표시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해 지리적 표시 등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해야 한다.
비등록 품목이 등록 품목의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경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농림부는 30일 고려인삼 화개녹차처럼 품목 특성과 지리적 인과관계가 높은 인삼 녹차 등에 대해 이 제도를 도입,지역의 명품을 육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쌀 고추장 먹는샘물 김치 기타 가공품 등에도 이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리적 표시제는 특정지역의 지리적 요인이 상품 특성과 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같은 지리적 명칭을 등록 보호해 특산품의 품질을 높이고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농림부는 이 제도를 실시해 생산자를 보호하고 정확한 지리적 정보를 제공,소비자의 알 권리도 충족시킬 계획이다.
지리적 표시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해 지리적 표시 등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해야 한다.
비등록 품목이 등록 품목의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경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