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임시국회가 31일 개회됨에 따라 약사법 개정안과 추경안,국회법 등 각종 현안의 처리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의약분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이달중 약사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야당이 임시국회에 불참하더라도 자민련 등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참석하면 의결정족수인 1백37명(민주 1백19명,자민련 17명,민국 등 4명)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를 비롯 외유중인 의원들에게 31일 오전까지 귀국해 달라는 요청을 해놓았다.

한나라당도 여야가 이미 약사법 개정안에 합의한 만큼 실력저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 법안의 처리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가 현격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약사법 통과 이후의 의사일정은 예상키 어려운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여권이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물리적 수단을 동원,강력히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도 한때 ''한나라-자민련 밀약설''을 근거로 야당이 ''결사항전''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도 했지만 한나라당이 의외로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강행 처리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추경안 등 다른 안건의 처리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부조직법과 관련,한나라당은 재경·교육부총리 신설에 반대하는데다 추경안의 대폭 삭감도 주장하고 있어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

다만 여야 모두 민생법안을 방치할 경우 고조될 비난 여론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통과시기를 미루는 등 타협안을 마련,다른 법안의 처리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여야 합의가 이미 이뤄진 금융지주회사법과 서민지원 예산을 담은 추경안,과외 전면 신고제 실시를 위한 학원설립 및 운영법,농어촌 특례노령연금자 등의 연금 지급시기를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우선 처리 대상이다.

정태웅·김남국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