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 즉시 위장가맹점 여부를 점검하는 전산시스템이 개발돼 이르면 9월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국세청 관계자는 룸살롱 등 유흥업소의 매출누락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조회단말기 검색 즉시 위장가맹점 여부를 체크하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운영중인 조기경보시스템은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전표를 모아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은 이 자료를 국세청에 전산통보하고 국세청은 의문시되는 자료를 일선 세무서에 내려보내 현장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도봉세무서에서 시범적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해 오면서 개선점을 모색해 왔다.

국세청은 현장조사결과 위장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카드사가 지급할 대금을 압류하게 되는데 매출전표 제출에서 대금지급까지 통상 3일 정도 걸린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