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1일자) 기업현장조사권 가당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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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장관간담회를 거쳐 발표된 ''2단계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중 단연 눈길을 끄는 대목은 금감위에 기업현장조사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전조정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제도도입이나 워크아웃기업을 11월까지 퇴출 또는 졸업시키겠다는 방침등 다른 내용들이 이미 여러차례 나왔던 것들이라는 점에서도 그렇지만,''금감위의 기업현장조사권''은 여러가지로 생각해볼 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러하다.
경제상황이 좋지못하고 개혁도 말만 요란할 뿐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열린 회의에서 대책의 하나로 그런 방침이 정해졌다는 것 자체가 우선 황당하다.
기업현장조사권이 없어서,금감원 권한이 약해서 일이 잘못됐다는 발상이라면 수긍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현행 제도로도 금감위원장은 금감원업무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관계자의 출석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기업현장에 나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이 분명하지만,어느 기업의 금융거래상황이든 파악하지 못할 것이 없다.
기업현장조사권이란걸 왜 금감위가 가져야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금융을 감독하는 위원회가 굳이 기업현장에 나가 금융거래를 조사해야겠다는 발상은 한마디로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전적인 불신을 바탕으로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금감위에 대해서는 오버 액션을 우려하는 시각이 결코 없지 않다.
빅딜등 초기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의 금감위행위도 과연 적법한 것이었는지 의문이지만,특정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그런 시각이 없지않다.
채권은행은 채권자로서 신규 금융지원등과 관련,거래기업에 대해 임원퇴진등의 조건을 달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지만 금감위는 그럴 권한이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금융을 감독한다는 것이 금융을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 아닌 이상 금감위의 행동은 좀더 절도가 있어야 한다.
IMF사태 초기에는 기업구조조정등을 정부주도로 밀어붙이는 것이 사실상 불가피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그런 방식이 계속된다면 기업의욕이 고양될리 없고 시장경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기업정책이 요긴한 시점이다.
금감위의 기업현장조사권과 같은 발상은 지양돼야 한다.
금감위 업무수행상 실제 보탬이 될 것은 뚜렷치 않은 반면 기업들의 거부감만 증폭시킬 우려가 큰 정책은 경제여건으로 보더라도 적절치 않다.
사전조정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제도도입이나 워크아웃기업을 11월까지 퇴출 또는 졸업시키겠다는 방침등 다른 내용들이 이미 여러차례 나왔던 것들이라는 점에서도 그렇지만,''금감위의 기업현장조사권''은 여러가지로 생각해볼 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러하다.
경제상황이 좋지못하고 개혁도 말만 요란할 뿐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열린 회의에서 대책의 하나로 그런 방침이 정해졌다는 것 자체가 우선 황당하다.
기업현장조사권이 없어서,금감원 권한이 약해서 일이 잘못됐다는 발상이라면 수긍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현행 제도로도 금감위원장은 금감원업무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관계자의 출석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기업현장에 나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이 분명하지만,어느 기업의 금융거래상황이든 파악하지 못할 것이 없다.
기업현장조사권이란걸 왜 금감위가 가져야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금융을 감독하는 위원회가 굳이 기업현장에 나가 금융거래를 조사해야겠다는 발상은 한마디로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전적인 불신을 바탕으로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금감위에 대해서는 오버 액션을 우려하는 시각이 결코 없지 않다.
빅딜등 초기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의 금감위행위도 과연 적법한 것이었는지 의문이지만,특정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그런 시각이 없지않다.
채권은행은 채권자로서 신규 금융지원등과 관련,거래기업에 대해 임원퇴진등의 조건을 달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지만 금감위는 그럴 권한이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금융을 감독한다는 것이 금융을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 아닌 이상 금감위의 행동은 좀더 절도가 있어야 한다.
IMF사태 초기에는 기업구조조정등을 정부주도로 밀어붙이는 것이 사실상 불가피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그런 방식이 계속된다면 기업의욕이 고양될리 없고 시장경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기업정책이 요긴한 시점이다.
금감위의 기업현장조사권과 같은 발상은 지양돼야 한다.
금감위 업무수행상 실제 보탬이 될 것은 뚜렷치 않은 반면 기업들의 거부감만 증폭시킬 우려가 큰 정책은 경제여건으로 보더라도 적절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