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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産災보험] (기고) "보장범위 확대 주력" .. 최선정 <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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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후관리 또한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곳중의 하나가 병원일 것이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느닷없이 닥쳐온 사고로 인해 병원 문을 두드린다면 난감해질 것이다.

    병원비는 누가 해결해 줄 것인지,가족의 생활은 어떻게 꾸려 나갈지,퇴원하고 나면 장해보상은 얼마나 해줄는지,다시 직장을 다닐 수 있을지,끝도 없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할 것이다.

    산재보험은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은 근로자와 일을 시킨 사업주의 법적 배상책임을 돕는 제도이다.

    지난64년 도입된 산재보험은그간 일하다가 다친 3백12만여명의 산재근로자에게 치료와 보상을 해줌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찾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산재보험은 도입 초기부터 정착단계에 이를 때까지 저변 확대에 주력해왔다.

    적용대상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고가 가장 적은 금융.보험업으로,행정능력이 미치는 5백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왔다.

    보험급여의 수준도 단계적으로 높여왔다.

    산재보험은 이제 중년기를 앞두고 커다란 변화를 시도했다.

    바로 금년 7월 1일부터 여러가지 제도가 개선됐다.

    다른 사회보험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1인이상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의 영역을 넓혔고 50인 미만인 소기업 사업주도 희망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는 국가가 산재보험을 통해 사업주의 배상책임을 대신 진다는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모든 경제활동계층의 업무와 관련된 사고및 질병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 발전하는 계기로 이어질수 있을 것이다.

    이와함께 보험급여 측면에서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유족연금을 의무화하고,가족의 간병이 필요한 중증장해자에게 간병급여를 지급하며,승인 절차 없이 통증이나 욕창 등의 증상에 대해 무료로 간단한 진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직업재활상담사로 하여금 산재 발생 초기부터 재해근로자를 찾아가 상담을 통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직업재활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주도록 했다.

    이로써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치는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에서 진일보된 것은 재해 인정범위를 정신적 범주까지 확대한 것이다.

    산재보험이 산업화 과정에서 발전되어오면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도 신체적 사고에 맞춰 만들어졌다.

    이로인해 인정범위가 다소 협소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많은 근로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스트레스에 인한 자살을 업무상재해 범위로 인정,산재보상 대상을 정신적 영역까지 넓혔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산재보험은 지난 7월 1일이후 재해근로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데 손색이 없는 기반을 어느 정도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험서비스 면에서 과연 근로자 입장에서 충분히 만족스러운가에 있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무엇보다도 사고를 당한뒤 산재보험제도를 알지 못하여 권리를 찾지 못하는 근로자가 아직도 상당수가 있는 점에 주목,적용확대를 계기로 제도를 알리고 전파하는데 당분간 전력투구할 계획이다.

    또 산업구조 변화에 맞추어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와 질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겠다.

    사고후 가능한 한 최대한 신속하게 요양.보상.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 관리시스템을 구축,근로자가 자신의 재해로 인하여 더 이상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 일하다가 다치고 병들었을 때에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다른 사회보험과 함께 모든 국민들이 평생동안 안심하고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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