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회(25일자)에 인터넷을 통해 MP3파일을 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냅스터의 법적 문제점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지난 7월 26일 미국연방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관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미국 법원은 일단 잠정적인 처분이기는 하지만 웹사이트인 냅스터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서비스의 중지를 명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이 아니더라도,MP3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는 것이 저작권법상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이제 웬만한 분이라면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러나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없게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특히 이른바 스트리밍(Streaming)기술과 관련해 많이 발생하는 오해인데,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듯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트리밍은 인터넷에서 음성이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받아 볼 수 있는 기술로,오디오와 비디오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인터넷 웹에 구현하는 인터넷 솔루션을 말합니다.

요즈음 인터넷 방송사업이 한참 유행하고 있고,또 인터넷 방송 사이트가 아니라도 이러한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해 MP3파일이나 리얼오디오(real audio)파일을 제공하는 사이트들은 많이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트리밍의 경우 이용자들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없고 오로지 실시간으로 음악을 들을 수만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스트리밍의 과정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복습을 좀 해볼까요.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행위 자체를 금지하면서,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복제를 허용한다는 것은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지요.

그런데 스트리밍을 보면 어떤가요? 우선 스트리밍이 가능하게 되려면 그 이전 단계로서 어떤 음반을 MP3파일 혹은 리얼오디오 파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 자체부터가 저작권법이 제한하고 있는 복제행위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저작권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인터넷사업에 무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복제하는 것이 공정한 이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더구나 CD 자체를 전부 디지털복제 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저작권자가 승낙을 할 이유도 없는 것이지요.

또한 어떤 분들은 이것이 마치 오프라인 가게에서 영업을 하며 음반을 틀어놓는 것과 비슷한 것인데 왜 인터넷이라고 문제가 되는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가요 음반이 있다고 칩시다.

그 경우 곡에 대해서는 작곡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또 가사에 대해서는 작사자가 저작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저작권자들은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이외에도 배포권,공연권,방송권 등을 가지는데 가게에서 가요 음반을 틀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그중에서도 공연권 침해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인터넷이라고 하는 개방된 사이버 공간에서 음반을 방송하는 것은 일반 가게와 같은 제한된 공간에서의 공연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그러한 방송을 위해서는 우선 파일의 복제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데 이것은 앞에서 설명 드린대로 저작권자(가수나 음반사 등과 같은 저작인접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의 복제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저작물을 인터넷에서 게시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저작권자의 전송권에도 저촉됩니다.

특히 "전송권"이라는 것은 올해 1월 개정된 저작권법이 신설한 권리인데,인터넷에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것은 바로 이 전송권 침해에 해당하게 돼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이 일종의 방송이므로 저작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개정 저작권법은 방송과 전송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이라는 것은 저작권법상의 방송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송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므로 저작권 제한이 적용될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결국 스트리밍 기술이 MP3파일을 직접 다운로드 받지 못하도록 하고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자의 여러가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광장 전자상거래법팀장 swlim@park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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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고는 지난 7월28일 작성된 것으로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30일 MP3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 중지 집행을 잠정적으로 연기해 달라는 냅스터사의 신청을 받아들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