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전남도는 건설업체들의 난립에 따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를 퇴출시키기로 했다.

지난 31일 충남도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건설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꾼 이후 신규업체가 늘어나면서 저가공세로 인한 부실시공은 물론 시장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자격증을 빌리거나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경력임원들을 서류상으로만 확보하고 관련장비도 갖추지 않는 등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부실건설사가 늘어나고 있다.

충남도는 이에 따라 오는 5일까지 건설업체로부터 회사경영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받아 자본금현황,기술자 및 경력임원 보유현황,시공실적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번 심사에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6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 퇴출시켜 나가기로 했다.

전남도의 경우도 오는 9월말까지 관내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오는 8월10일까지 자본금,기술자 및 시설장비 보유현황,최근 2년간 공사실적 등에 대해 1차 서면조사를 벌인 뒤 이를 토대로 9월말까지 자격증 대여여부,경력임원 실제 고용여부,장비보유 상황,현장 기술자 배치 여부 등에 대한 실사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가 끝나면 견실한 업체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내 일반건설업체수는 지난해 3월말 현재 2백62개였으나 지난 6월말 3백29개로 25.6%가 증가했으며 전문건설업체수도 2천4백66개에서 2천8백25개로 14.6%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 7월말 현재 일반건설업체는 4백69개,전문건설업체는 3천5백37개로 집계됐다.

대전=이계주·광주=최성국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