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어보세요] 전세자금 가장싸게 빌리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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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으로 몇달 후에 결혼하는 예비신부다.
전세자금이 모자라 1천만원 정도 대출을 받아야 한다.
근로자를 우대해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다.
가장 싸게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은.<서울 노원구 상계동 김은희씨>
A)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만 20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 가능하다.
그러나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가 될 것으로 예정된 경우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이 때는 배우자 예정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곳은 평화은행이다.
현재 대출금리가 연 7.75%로 가장 낮다.
대출대상은 연간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까운 평화은행 영업점에 대출가능 여부를 문의해보면 된다.
이외에 국민 주택 서울 조흥 하나 신한 외환은행 등에서도 연 9%대의 전세자금을 대출해준다.
대출조건은 비슷하지만 금리와 대출기간은 은행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 물어본 뒤 자신에게 적합한 곳을 선택하면 된다.
이들 은행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근거로 전세자금을 빌려준다.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연 0.3%다.
대부분의 은행이 주택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맺어 보증서 발급을 대행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은행창구로 가면 된다.
◆도움말:국민은행 가계금융부
(02)3779-8662
전세자금이 모자라 1천만원 정도 대출을 받아야 한다.
근로자를 우대해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다.
가장 싸게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은.<서울 노원구 상계동 김은희씨>
A)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만 20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 가능하다.
그러나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가 될 것으로 예정된 경우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이 때는 배우자 예정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곳은 평화은행이다.
현재 대출금리가 연 7.75%로 가장 낮다.
대출대상은 연간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까운 평화은행 영업점에 대출가능 여부를 문의해보면 된다.
이외에 국민 주택 서울 조흥 하나 신한 외환은행 등에서도 연 9%대의 전세자금을 대출해준다.
대출조건은 비슷하지만 금리와 대출기간은 은행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 물어본 뒤 자신에게 적합한 곳을 선택하면 된다.
이들 은행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근거로 전세자금을 빌려준다.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연 0.3%다.
대부분의 은행이 주택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맺어 보증서 발급을 대행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은행창구로 가면 된다.
◆도움말:국민은행 가계금융부
(02)3779-8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