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는 등 기업 투자에 대한 각종 세금혜택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기관투자가가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출자한 벤처기업 주식을 팔아 차익을 얻었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올해말로 끝나는 55개 조세감면규정을 검토한 결과 경제여건 변화로 더 이상 추가지원이 필요없거나 지원목적이 달성된 조항 등을 폐지키로 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이런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세제지원 축소 계획은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경기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된다.

재경부는 우선 △과잉생산설비폐기 △중고설비투자 △노후설비개체투자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사업자의 POS(판매시점관리시스템)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내년부터 없애기로 했다.

과잉생산설비폐기 때는 폐기금액의 3%, 중고설비투자는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지만 내년부터 기업들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할 공산이 커졌다.

재경부는 또 투자촉진을 위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20개 업종에 대해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도 내년부터 폐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가가 창업투자조합이나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해 출자한 벤처기업 주식을 팔았을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과세키로 했다.

대기업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사업부를 독립법인으로 분사했을 경우 모기업의 양도차익에 대해선 특별부가세(법인의 양도소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해 줬으나 이것도 폐지할 예정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