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행시간 어기면 처벌 .. 서울시, 과징금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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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4일부터 시내버스의 심야 난폭운전을 막기 위해 첫차와 막차 시간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막차시간의 기준을 종점 도착시간에서 기점 출발시간으로 바꿔 운전기사가 무리한 운행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내버스업체가 운행시간을 어길 경우 행정지도나 권고사항으로 지도·단속해왔으나 앞으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또는 노선변경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막차시간을 종점 도착시간으로 지정,운영함에 따라 버스업체가 운전기사에게 무리한 버스 운행을 강요하는 등 과속·난폭운전이 빈번히 일어난다는 지적에 따라 운행시간의 엄격한 단속에 나서게 됐다.
시는 시내버스 전 업체에 대해 이달말까지 첫·막차 운행시간 등 운행계통 사업계획 인가를 받도록 했다.
또 막차 운행시간 기준을 현행 종점 도착시간에서 기점 출발시간으로 바꿔 무리한 배차와 과속·난폭 운전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또 막차시간의 기준을 종점 도착시간에서 기점 출발시간으로 바꿔 운전기사가 무리한 운행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내버스업체가 운행시간을 어길 경우 행정지도나 권고사항으로 지도·단속해왔으나 앞으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또는 노선변경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막차시간을 종점 도착시간으로 지정,운영함에 따라 버스업체가 운전기사에게 무리한 버스 운행을 강요하는 등 과속·난폭운전이 빈번히 일어난다는 지적에 따라 운행시간의 엄격한 단속에 나서게 됐다.
시는 시내버스 전 업체에 대해 이달말까지 첫·막차 운행시간 등 운행계통 사업계획 인가를 받도록 했다.
또 막차 운행시간 기준을 현행 종점 도착시간에서 기점 출발시간으로 바꿔 무리한 배차와 과속·난폭 운전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