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신] 노원구,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센터 운영 입력2000.08.01 00:00 수정2000.08.01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서울 노원구는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센터를 8월부터 12월말까지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무허가 지하수 개발,수질검사 미이행 등이다. 구는 자진신고자에게는 처벌과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계속 사용이 가능한 지하수시설은 양성화할 방침이다. 950-4042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에어부산' 항공기서 화재…승객·승무원 176명 전원 탈출 [종합] 2 [속보] '김해공항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부상자 1명 발생 3 [속보] 소방당국,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에 대응 1단계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