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공모주 청약시장"이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에 들어간다.

다음주의 경우 1개 기업의 공모주 청약만 예정돼 있을뿐 8월 공모주 청약기업은 거의 없다.

공모주 청약은 상반기 기업실적이 확정되는 다음달에나 돼야 다시 기지개를 켤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나오는 고민이 공모자금의 운용방법이다.

현재 공모주 청약만 따라 다니는 자금은 줄잡아 5조여원에 달한다.

이 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청약자들의 고민이다.

전문가들은 공모주시장이 하한기에 들어가는 지금을 이용, 공모주 청약을 계속할지 여부부터 결정해야 한다고 권한다.

그런다음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 공모주 청약 예정기업 =3일이후 이달말까지 코스닥등록을 위해 공모주를 청약받기로 확정된 기업은 2개뿐이다.

장원엔지니어링은 오는 3,4일 청약을 받는다.

한양이엔지는 오는 8,9일이 청약일이다.

2개 기업을 제외하면 공모일정이 확정된 기업이 아직 없다.

물론 이미 코스닥위원회의 등록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34개에 달한다.

이중 티피씨메카트로닉스 창흥정보통신 엔써커뮤니티 에이스디지텍 오리콤 등 5개사만 이달중 청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뿐 나머지는 9월이후에 공모주청약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공모주 시장이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것은 두가지 이유 때문.

우선 6월14일이후 등록심사를 통과한 기업 대부분은 상반기 결산보고서를 첨부해 금감원에 공모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자면 상반기 실적이 확정돼야 한다.

상반기실적은 이달 15일전후에 확정된다.

최근 공모시장의 한파도 주된 요인이다.

공모가가 희망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기업들이 공모일을 늦추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공모주 청약 ''그래도 할까''

공모주 청약이 재개될 경우 즉시 참여할 사람은 공모주청약자격을 충족시켰는지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청약자격은 증권사별로 다르다.

신영증권의 경우 청약 전월 예탁자산평잔이 3백만원이상이어야 한다.

9월에 청약자격을 얻으려면 8월 예탁금 평균잔액이 3백만원을 넘어야 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공모주청약이 없더라도 모든 자금을 인출하지 말고 최소한 3백만원을 8월 한달간 위탁계좌에 남겨둬야 9월에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다.

청약자격을 갖췄으면 나머지 돈은 인출, 다른 자산에 운용하는게 낫다.

고객예탁금 이자보다는 훨씬 많이 남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대상은 투신사 MMF(머니마켓펀드)와 은행MMDA(수시입출금식 정기예금).

둘다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나온다.

연 수익률은 6-7% 수준.

한달가량 여유자금을 굴리기엔 적합하다.

MMDA는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된다.

<> 공모주 청약 ''여기서 말까''

9월부터 공모주 청약이 재개되더라도 당장 청약의사가 없는 사람은 우선 공모주시장에서 어느 정도 떠나 있을지를 결정해야 한다.

공모주가 노력에 비해 성과가 별볼일 없어 1년이상 공모주청약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만기 1년이상인 상품을 노려야 한다.

투신사의 비과세펀드와 은행 정기예금이 대표적이다.

투신사 비과세펀드는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물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1년이상 맡겨야 한다.

은행 정기예금중에서도 세금우대혜택이 주어지는 예금에 가입하면 좋다.

주의할 점은 내년부터는 예금자보호한도가 2천만원으로 축소된다는 점.

당장은 공모주 청약에 응하지 않겠지만 시장상황을 봐서 재개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3-6개월단위의 금융상품이 낫다.

은행MMDA나 6개월만기 투신사 하이일드펀드가 대표적이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