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자기자본 관리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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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기준이 크게 바뀌고 시장리스크도 금감원이 정한 획일적인 표준방법외에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내부모형을 이용해 측정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이 1일 밝힌 "증권회사 자기자본 관리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앞으로 후순위 차입금을 보완자본으로 인정하는 조건을 만기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늘리고 인정한도는 순재산의 150%에서 100%로 줄여 안정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그동안 영업용순자본에서 원칙적으로 차감해왔던 고정자산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등은 부동산 장부가의 30%를 예외적으로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오는 17일 공청히 개최와 9월중 공개초안 마련후 관련규정 정비와 연말 금감위 의결을 거쳐 내년 4월부터 개편된 방식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1일 밝힌 "증권회사 자기자본 관리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앞으로 후순위 차입금을 보완자본으로 인정하는 조건을 만기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늘리고 인정한도는 순재산의 150%에서 100%로 줄여 안정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그동안 영업용순자본에서 원칙적으로 차감해왔던 고정자산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등은 부동산 장부가의 30%를 예외적으로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오는 17일 공청히 개최와 9월중 공개초안 마련후 관련규정 정비와 연말 금감위 의결을 거쳐 내년 4월부터 개편된 방식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