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연구개발투자에 대해 특별세액공제(Tax Credit)제도를 도입한 것은 지난 1981년이었다.

당시 법의 명칭은 ''경제회복을 위한 조세법''으로 명명됐다.

물론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경기가 좋아진 후에도 단 한차례 잠시 중단됐던 것 말고는 지속적으로 연장됐다.

경기가 나쁠 때나 좋을 때나 공제율이 거의 일관되게 유지됐음은 물론이다.

클린턴이 집권하고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불붙은 ''균형예산 논쟁''속에서도 이제도는 살아남았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금액(정부입장에서는 세수 감소액)이 연간 20억달러에 이를 정도로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님에도 그랬다.

지금 미 대통령 후보인 부시나 고어 모두 이 제도의 ''영구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하는 첨단기술기업들에 대한 구애가 작용한 측면도 있지만, 연장할 때마다 의회에서 논쟁이 제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보다 일관된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기업들의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성장 원천을 굳건히 하자는 것이다.

현재 재경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손질하려는 것 같다.

실효성이 없거나,이제 더 이상 무용해진 제도를 고침으로써 쓸데없는 재정적 손실을 막자는 것이라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연구개발이나 인력과 관련된 세제의 손질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기술개발준비금''이란 것도 경기사이클에 따른 기복과 우리의 금융환경을 고려해 접근할 문제다.

기술 및 인력개발투자에 대해 대상업종을 확대하고자 하면서,굳이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을 주고자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기술 및 인력개발투자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연구개발이나 인력과 관련된 세제지원제도는 보다 많은 기업들의,보다 많은 미래투자를 유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조조정 등 많은 부분에서 정부의 재정적 지출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조조정 자체가 목적이 아닌 바에야 이번 개편으로 인해 어떠한 형태로든 미래의 성장원천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안현실 전문위원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