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방식이 달라지는등 증권사 자기자본 관리제도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증권회사 자기자본 관리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내년말부터 은행권이 신BIS(국제결제은행)비율을 도입키로 한데다 현재 국내 증권사의 자기자본 관리기준이 국제적 수준에 못 미쳐 개편작업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추진중인 개편방안에는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 차입금의 조건을 만기 1년 이상에서 만기 2년이상으로 강화시키며 △후순위 차입금의 보완자본 인정한도도 순재산의 1백50%에서 1백%로 낮추고 △영업용순자본에서 원칙적으로 차감했던 고정자산중 일부를 예외적으로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해 주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방식으로 자기자본 관리제도가 바뀔 경우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이 현재보다 소폭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고 9월중 공개초안을 작성한 후 관련규정을 정비해 내년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