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세 만화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 판결을 찬성한다"

최근 서울지방법원이 이현세씨의 만화 "천국의 신화"에 대해 음란성을 인정,유죄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 사이에서는 사법부의 유죄판결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다소 많았다.

"사법부의 유죄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네티즌의 56%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찬성한 네티즌의 38%는 "집단 성교나 수간 등은 미성년자의 성적 본능을 자극하고 잘못된 성관념을 형성하도록 할 우려가 있어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천국의 신화"가 사회의 보편적 성 관념을 벗어나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만큼 지나친 표현이 많다는 것이다.

30%의 네티즌은 "청소년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16%는 "음란물에 대한 표현 기준은 작가의 주관적인 견해보다 부모를 포함한 보통사람의 시각에 따라야 하므로 당연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12%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물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작가에게 맡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한 네티즌의 39%는 "문화상품의 유해성 여부는 시장에서 소비자가 판단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사법부는 문화상품에 대해 어떤 잣대를 들이대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25%의 네티즌은 이번 판결을 "전체적인 작품성을 도외시한 채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폭거"라고 단정했다.

"영화 "거짓말"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정을 내렸으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16%)거나 "작가가 양식을 갖고 청소년들이 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표현한 것을 사법부가 간섭해서는 안된다"(16%)고 생각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조재길 기자 musoyu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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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7월27일 오후 3시~28일 오후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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