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표준약관 제정 작업이 은행연합회 등의 반발로 지연되자 직권으로 표준약관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가칭 ''전자자금이체법''을 제정해 전자금융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함께 검토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표준약관 제정 작업이 은행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더 이상 작업을 늦출 수도 없어 직권으로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조정안을 만들어 8월 하순께 약관심사자문위원회에서 협의를 가진 뒤 9월 공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의결을 받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표준약관 제정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경부 금감위 등을 중심으로 가칭 ''전자자금이체법''을 만들어 소비자 피해보호 규정 등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직권으로 표준약관을 만들 때 인터넷뱅킹 사고원인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원칙적으로 은행이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