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 수출등 자본재 거래에 중장기수출보험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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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보험공사는 플랜트 수출과 같은 자본재 거래에 대한 담보범위를 확대하고 보험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등 중장기 수출보험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수출보험공사는 그동안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갚지 않을 경우 수출자는 원금 및 결제기일까지의 이자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결제기일부터 보험금을 받는 날까지의 이자에 해당하는 손실도 추가 담보해주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실시되면 보험계약자의 기회손실까지도 상당부분 보험으로 커버돼 국내 중장기 수출보험 상품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질적 수준이 ''표준이하''에서 ''표준''으로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또 환거래 제한,전쟁 발발 등 비상위험이나 수입자 파산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4개월까지 걸리던 보험금 지급기간을 2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수입자의 채무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지급기간을 7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또 보험금청구 유예기간을 폐지키로 했다.
공사는 약관에 ''OECD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국가신용위험을 반영하고 담보하는 위험의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투명성을 제고키로 했다.
김정호 기자
jhkim@hankyung.com
수출보험공사는 그동안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갚지 않을 경우 수출자는 원금 및 결제기일까지의 이자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결제기일부터 보험금을 받는 날까지의 이자에 해당하는 손실도 추가 담보해주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실시되면 보험계약자의 기회손실까지도 상당부분 보험으로 커버돼 국내 중장기 수출보험 상품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질적 수준이 ''표준이하''에서 ''표준''으로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또 환거래 제한,전쟁 발발 등 비상위험이나 수입자 파산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4개월까지 걸리던 보험금 지급기간을 2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수입자의 채무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지급기간을 7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또 보험금청구 유예기간을 폐지키로 했다.
공사는 약관에 ''OECD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국가신용위험을 반영하고 담보하는 위험의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투명성을 제고키로 했다.
김정호 기자
j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