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3년초부터 중국 양쯔(揚子)강 연안수역에서 우리나라 어선의 조업이 전면 금지된다.

대신 중국 어선은 내년초부터 서해 5도 특정수역에서 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권병현 주중대사와 탕자쉬안(唐家璇) 중국 외교부장이 3일 중국 외교부에서 한.중 어업협정에 공식 서명한다고 2일 밝혔다.

이 협정은 실무회의와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초께부터 발효된다.

어업협정에 따르면 우리 어선은 한.중어업협정 발효후 2년간의 조업유예기간을 거친 뒤 양쯔강 금지수역에서 조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조업 유예기간중이라도 중국의 하절기 휴어기(6월16일∼9월16일)를 준수하고 협정발효 2년차에는 1년차 조업척수 기준으로 저인망.안강망은 50%, 기타 어선은 30%를 감축하기로 했다.

대신 양쯔강 연안에서 어족 자원이 회복되면 한국어선이 재입어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중국 어선은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서해5도 특정수역에서의 조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해양부 김성수 차관보는 "협정 발효 이후 영향을 받는 어민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과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위해 2천7백50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중 어업협정은 지난 98년11월 양측 수석대표간에 가서명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양쯔강 문제로 정식서명이 계속 지연돼 왔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