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지역에서 자연경관이 수려한 강변이나 바닷가에 건물을 지으려면 미관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무계획한 건물 난립으로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축허가에 앞서 미관심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안 마련을 검토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경관조례 또는 건축법상 미관심의 규정을 준용한 조례 중 하나로 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팔당호와 청평호,양수리 한강변,제부도와 대부도 해안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짓는 건물은 사전에 심의를 거쳐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경우에만 건축이 허용된다.

인천=김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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