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장.前국세청장 세금감면 '로비'여부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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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 부장검사)는 3일 기업의 세금감면 비리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채주 전 국세청장과 양만기 한국수출입은행장,문민정부 당시 민주계 실세였던 A 전의원 등이 이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사실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N물산 관계자들로부터 이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그러나 금품 전달과정에서 ''배달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아직 금품수수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흔적이 있어 관계자들을 조사해 봐야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양 은행장은 "N물산 관계자들을 전혀 알지 못하며 세금감면과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앞서 자민련 김범명 전의원에 대해 이 업체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두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불응함에 따라 내주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검찰 관계자는 "N물산 관계자들로부터 이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그러나 금품 전달과정에서 ''배달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아직 금품수수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흔적이 있어 관계자들을 조사해 봐야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양 은행장은 "N물산 관계자들을 전혀 알지 못하며 세금감면과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앞서 자민련 김범명 전의원에 대해 이 업체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두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불응함에 따라 내주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