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 항의해 반론보도를 요구할 경우 보도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면 반론보도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는 3일 만민중앙교회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반론보도심판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이 받아들인 반론보도 내용중 일부는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으면 반론보도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일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반론보도 청구가 있으면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떠나 반론보도를 해주도록 한 기존의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언론의 사실보도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