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비상장 법인들이 속칭 인터넷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허위광고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벤처열풍이 시들해지면서 비상장 주식을 샀던 일반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감원의 조사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3일 "인터넷 공모로 자본금을 확충한 법인들 중 공모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신설법인들이 많다"며 "이미 30여개사가 적발돼 과징금(행정제재) 조치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신고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 조사는 앞으로도 계속되며 여기에 허위광고 여부를 캐는 새로운 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누락한 채 주식을 공모하면 증권거래법의 불공정거래에 해당된다.

주식시세조종으로 간주돼 위법자는 검찰고발조치까지 당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인터넷 공모 직전에 내보낸 광고 등에서 허위내용을 포함시켰거나 중요한 재무계획 등을 공개하지 않은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허위 공모는 법률지식 부족으로 공모신고서를 내지 않은 위법상황보다 더 중징계를 받아야 하는 중대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증권업계에서는 벤처기업 열기가 냉각되면서 그동안 인터넷 공모 등에 참가해 주식(비상장)을 매입한 투자자들이 뒤늦게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D증권의 장외거래 전문가는 "공모 당시 그럴듯한 장밋빛 사업계획서로 돈을 끌어모은 신생법인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소액주주)들의 민원 폭증으로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양홍모 기자 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