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일자) 정부가 또 벤처펀드 만들어서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산업자원부가 올해안에 1천억원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인수·합병(M&A) 전용펀드''를 구성하겠다고 밝혔고 정보통신부도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1천5백억원을 동원해 정보통신관련 벤처기업들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정부가 벤처업계의 경영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좋지만 정부자금을 투입한다고 경영난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들이 M&A를 모색하는데 정부당국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벤처붐을 타고 막대한 자금과 우수인력이 투입된 마당에 아무 대책없이 벤처기업 도산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경제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기업 대신 벤처·중소기업 중심으로 우리경제를 탈바꿈시키겠다는 현정부의 정책에 비춰봐도 그렇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M&A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는 물론 도덕성 해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기업간 M&A는 주주와 투자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지 정부가 개입할 일이 아니며 고수익·고위험이 특성인 벤처기업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금융구조조정에 투입할 공적자금도 부족해 추가조성을 논의하는 마당에 관계부처가 경쟁적으로 벤처기업에 정부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
M&A는 정확한 기업가치평가,설득력 있는 비전제시,주주간의 이해조정,법적규제 회피 등이 충족돼야 이뤄지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따라서 무조건 돈만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해 시장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예를 들어 기업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주는 전문기관육성,투명한 회계처리를 통한 주주이익 보호 등이 자금투입보다 선행해야 옳다고 본다.
또한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기업들이 주식을 교환할때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즉 구주를 맞교환해 기업을 인수할 경우 현물출자된 주식을 현금화하기 전까지는 양도소득세가 50% 감면되는데 비해 신주를 발행해 기업을 인수할 경우에는 양도세가 감면되지 않는데 이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상법상 자본충실 원칙에 따라 현물출자를 억제하는 동시에 신주남발을 통한 문어발식 확장을 막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런 문제는 공시강화 등으로 보완이 가능하며 신주발행 자체를 억제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본다.
정부가 벤처업계의 경영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좋지만 정부자금을 투입한다고 경영난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들이 M&A를 모색하는데 정부당국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벤처붐을 타고 막대한 자금과 우수인력이 투입된 마당에 아무 대책없이 벤처기업 도산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경제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기업 대신 벤처·중소기업 중심으로 우리경제를 탈바꿈시키겠다는 현정부의 정책에 비춰봐도 그렇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M&A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는 물론 도덕성 해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기업간 M&A는 주주와 투자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지 정부가 개입할 일이 아니며 고수익·고위험이 특성인 벤처기업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금융구조조정에 투입할 공적자금도 부족해 추가조성을 논의하는 마당에 관계부처가 경쟁적으로 벤처기업에 정부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
M&A는 정확한 기업가치평가,설득력 있는 비전제시,주주간의 이해조정,법적규제 회피 등이 충족돼야 이뤄지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따라서 무조건 돈만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해 시장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예를 들어 기업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주는 전문기관육성,투명한 회계처리를 통한 주주이익 보호 등이 자금투입보다 선행해야 옳다고 본다.
또한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기업들이 주식을 교환할때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즉 구주를 맞교환해 기업을 인수할 경우 현물출자된 주식을 현금화하기 전까지는 양도소득세가 50% 감면되는데 비해 신주를 발행해 기업을 인수할 경우에는 양도세가 감면되지 않는데 이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상법상 자본충실 원칙에 따라 현물출자를 억제하는 동시에 신주남발을 통한 문어발식 확장을 막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런 문제는 공시강화 등으로 보완이 가능하며 신주발행 자체를 억제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