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급증하는 LPG 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의 시행규칙 제103조에 차량용 LPG 연료에 대한 품질기준을 새로 포함시켰다고 4일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9월중 공포와 함께 곧바로 시행된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량용 LPG 연료의 품질기준은 황함량 2백ppm이하,증기압 40℃에서 6∼13㎏/㎠ 유지,밀도 0.50∼0.62g/㎤ 준수 ,동판부식 정도 섭씨40도에서 1시간 부식시켰을때 1이하,잔유물 0.05㎖이하 등이다.
LPG 연료에 대한 품질기준은 그동안 마련돼 있지 않았으나 이번에 엄격한 품질기준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불량 LPG 연료 유통 등에 따른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PG연료 제조업자들이 새 품질기준을 준수할 경우 오는 2005년까지 전체 LPG차량에서 나오는 오존오염 유발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품질기준 미적용시 예상량보다 8천2백30t이 적은 약 5만2천2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질소산화물 감소에 따른 혜택을 대기오염으로 인한 각종 질병치료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 감소효과로 환산하면 약 7백94억원에 달할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했다.
한편 지난95년 31만3천대에 불과했던 LPG 차량은 99년말 현재74만5천대로 2배이상 늘어났다.
LPG 차량은 올해말까지 1백11만7천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