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부결되면 3∼5년간 다시 상정할 수 없게 된다.

또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안전 등 긴급한 사유가 없는한 도시계획 결정·고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개정한 도시계획조례가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마련,4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서 서울시는 도시계획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한번 부결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안건은 일정기간 다시 심의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따라 건설업체나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은 안건상정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검토한 방안을 올려야 하며 이로인해 재개발사업 등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유영석 기자 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