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질.환경보호가 필요한 한강변과 대도시 주변지역에서 3층 이상의 러브호텔 및 음식점 등을 지으려면 시장.군수의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한다.

또 건물허가 및 사용승인과 관련된 내용을 허위보고한 건축사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대도시 주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가 환경보전권역중 도시계획구역과 하수처리장 설치 지역에는 아파트와 유흥시설의 건립이 가능한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일대와 용인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