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병원과 종합병원의 전임의들이 오는 7일부터 파업을 벌이기로 함에 따라 전임의협의회 간부 등 핵심지도부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레지던트를 마친후 종합병원에서 진료업무의 중추를 맡고 있는 전임의들이 파업할 경우 심각한 진료공백이 우려돼 즉시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의료계의 1,2차 집단휴진을 주도한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 등 지도부 4명에 대한 구인장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경찰에 검거반을 총동원토록 지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4일까지 불법 휴·폐업중인 동네의원중 서울 1천7백77개,인천 2백73개,경기 4백26개,전북 3백6개,충북 45개등 총 2천8백여곳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동네의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