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단은 이날 회의에서 기초생활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저소득층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의료, 자활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조2항 특례기준을 최대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점검단은 오는 8일 구로구청을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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