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점검단은 4일 실무 당정협의를 열고 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 생활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점검단은 이날 회의에서 기초생활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저소득층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의료, 자활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조2항 특례기준을 최대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점검단은 오는 8일 구로구청을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