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사이버 원외처방전을 받아 처방약을 조제하면 임의조제로 간주돼 1차로 약사면허가 15일간 정지되고 3번 적발되면 약사면허가 취소된다.

또 사이버처방전을 근거로 조제한 처방약에 대해서는 의료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4일 사이버처방전 처럼 의료법에 규정되지 않은 처방전을 근거로 약을 조제한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을 엄격하게 적용,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인터넷병원인 아파요닷컴이 의약분업이 전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이틀동안 13만여명을 원격진료하고 7만여명에게 사이버처방전을 발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이버처방전은 참고용일 뿐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며 "환자는 반드시 의사에게 직접 문진하고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고 못박았다.

아파요닷컴의 대표인 민경찬씨는 "현행법에 의사가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처방하는 것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