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고민할 시즌이 다가왔다.

이번달엔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부모들은 은행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 보는 것을 고려해 볼만하다.

교육부가 대출이자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일반 대출을 받을 때보다 유리한 이자로 돈을 구할 수 있다.

근로자 대학생일 경우 평화은행의 근로자 교육수강비 대출을 이용해도 좋다.

노동부 자금으로 대출해 주기 때문에 연 1%의 낮은 금리로 학비를 마련할 수 있다.


<>교육부 지원 학자금 대출=현재 주택 국민 조흥 하나은행 등이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

국.공.사립대학(전문대학과 대학원 포함)의 신입생과 재학생은 총(학)장의 추천을 받으면 이 학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학생 본인이 채무자가 된다.

단 학생 본인이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자격이 있는 부모 또는 후원인이 채무자가 된다.

학기별로 등록금(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범위내에서 대출해 준다.

대출금리는 9.5%이지만 3.75%는 교육부가 지원해 줘 학생은 5.75%만 부담하면 된다.

월소득이 3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대출 은행의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 등으로 연대보증인 1명을 세워야 한다.

부모가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따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대출기간은 2년 이내다.

원금을 매달 균등분할상환하고 대출금 잔액에 대한 이자를 매달 납입하는 원금분할상환방식이 일반적이다.

조흥은행의 경우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최장 11년까지의 장기 대출을 해 주고 있다.

대출받은 후 4년동안은 거치기간으로 이자만 내다가 나머지 7년동안 원금을 균등분할해 상환하면 된다.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과 각 학교에 구비돼 있는 총(학)장 융자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 교육수강비 대출=노동부의 근로자 대학생을 위한 융자지원 사업에 의거,평화은행이 실시하고 있다.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로서 기능대학이나 전문대학 이상 교육 기관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사람은 연 1.0%의 낮은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등록금 범위 안에서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이 추천한 금액에서 대출가능하다.

전문대학 재학생은 2년간 이자만 내고 이후 2년 동안 원금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4년제 대학 재학생은 2년동안 이자만 내고 4년간 분할 상환한다.

평화은행은 이와 별도로 자체 자금으로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근로자 및 근로자 자녀가 대상이다.

1회 대출금액은 등록금 범위 내지만 1천만원이 될 때까지 매 학기마다 대출 가능하다.

금리는 연 11.5%~11.75% 정도다.

평화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신청하고 영업점에 방문해 약정하면 원하는 시기에 대출받을 수 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대출=교육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대출금이지만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농협의 상품이다.

지원대상자는 대학(대학원 및 전문대 포함)에 재학 또는 입학하는 자녀를 둔 농업인 가구주다.

일반 학자금 대출은 학생 본인이 채무자가 되지만 이 대출의 경우 농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만이 채무자가 될 수 있다.

연 5.75%로 빌릴 수 있다.

한도는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를 포함한 등록금 범위 이내이다.

대출기간은 단기학자금의 경우 2년이다.

장기 학자금은 재학기간 동안 이자만 내고 이후 7년동안 원금을 분할 상환한다.

의대 등 6년제 학과에 다니는 학생은 최장 13년까지 대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

1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마을 영농회장의 추천을 받아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