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지制 .. 연말께 첫적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터넷에 게재된 기술정보의 내용과 날짜를 공신력있게 확정해주는 온라인 게시판(일명 사이버 불리틴)이 생긴다.
특허청은 인터넷상에 공지된 신기술을 선행기술로 인정해주는 사이버 공지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연말께 인터넷 비즈니스모델(BM) 분야에 처음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공지기술이란 특허공보(CD롬),발명진흥회 공개기보,기업의 기술보고서,학술지 등 유형 매체에 게재된 것.
특허심사 또는 권리분쟁시 게재일이 출원일보다 빠르면 이미 공개된 선행기술로 간주된다.
이 경우 공지기술 발표자는 물론 제3자가 이와 동일한 기술로 뒤늦게 출원할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
특허청은 인터넷상에 공지된 신기술을 선행기술로 인정해주는 사이버 공지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연말께 인터넷 비즈니스모델(BM) 분야에 처음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공지기술이란 특허공보(CD롬),발명진흥회 공개기보,기업의 기술보고서,학술지 등 유형 매체에 게재된 것.
특허심사 또는 권리분쟁시 게재일이 출원일보다 빠르면 이미 공개된 선행기술로 간주된다.
이 경우 공지기술 발표자는 물론 제3자가 이와 동일한 기술로 뒤늦게 출원할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