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신운용과 대한투신운용이 감독당국의 묵인하에 주식매매 주문을 편법으로 모회사인 한국투신증권과 대한투신증권에 몰아주고 있다.

6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한국투신증권과 대한투신증권에서 분리된 한국투신운용과 대한투신운용은 주식형펀드의 주식매매 주문을 모회사에 무더기로 몰아주고 있다.

주식매매 약정에 따른 수수료를 지난달 12일부터 위탁매매업을 실시하고 있는 모회사에 넘겨주는 셈이다.

투신운용회사는 현행 규정상 계열 증권사에 주식매매주문의 20% 이상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양 투신운용사는 20%는 직접 모증권사에 주문을 주고 추가로 60%가량을 다른 증권사와 바터(Barter)거래 형식을 통해 모회사로 몰아주고 있다.

주식매매 약정의 20% 정도만 다른 증권사로 나가는 셈이다.

감독당국도 공적 자금이 투입된 양 투신증권의 수익기반을 확대해준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편법을 눈감아 주고 있다.

증권전문가들은 그러나 투신사들이 각 증권사에 주는 매매주문이 펀드매니저의 정보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양 투신사의 주식관련 정보력이 취약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회사 펀드매니저는 "단기적으로는 모회사의 수익기반이 늘어나겠지만 장기적으로 운용능력 저하에 따라 양 투신의 펀드수익률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양 투신이 무리하게 주식 매매회전율을 높여 고객재산의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