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9월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불법운행 등으로 부과받은 과태료나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버스회사의 교통카드요금 수입이 압류되고 업체의 사업계획 변경인가도 일정기간 제한된다.

또 버스전용차로로 인해 버스의 통행이 지체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전용차로 지정을 해제하거나 버스의 일반차선 운행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시내버스 불법·난폭운행 감축방안을 마련,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