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자살도 업무상 재해 인정..노동부 입력2000.08.07 00:00 수정2000.08.0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근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자살할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유족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노동부는 6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최승욱 기자 skchoi@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봉준호, 尹 계엄에 "SF영화보다 초현실적…어이없고 충격" 봉준호 감독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기생충' 이후 신작 '미키 17'로 돌아오는 봉 감독은 17일 JTBC '뉴스룸'... 2 "한국은 좁다, 이제는 동남아"…해외로 눈돌리는 교육기업들 교육기업들이 잇따라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국내 학령인구 감소로 시장이 정체된 국내를 벗어나 해외에서 활로를 개척하겠다는 전략이다.9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교육은 최근 태국 현지의 인기 수학 강사와 ... 3 무전공 경쟁률 1위…수시 한양대, 정시 고려대 무전공(전공자율선택제) 선발이 대폭 확대된 2025학년도 대입에서 한양대와 고려대의 무전공 학과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무전공은 입학 때 전공을 정하지 않고 2학년에 진학할 시기에 전공을 선택하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