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검사후 기형아 출산 의사 책임 없어 ..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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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9단독 이재호 판사는 4일 출산직전까지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기형아를 낳자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김모씨 부부의 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출산이전의 진찰과정에서 김모 의사가 초음파 검사 등 정기적으로 일반적인 진단을 했고 원고측이 제기한 선천성 태아 기형 증상은 일반적 검사뿐 아니라 전문병원에서 특수 검사법을 사용해도 찾아내기 어렵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김씨 부부는 지난97년 11월 아기가 심실중격결손 및 심방중격결손 등의 기형을 갖고 태어나자 의사가 기형아 출생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치않는 출산을 하게 됐다며 진료비 및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3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출산이전의 진찰과정에서 김모 의사가 초음파 검사 등 정기적으로 일반적인 진단을 했고 원고측이 제기한 선천성 태아 기형 증상은 일반적 검사뿐 아니라 전문병원에서 특수 검사법을 사용해도 찾아내기 어렵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김씨 부부는 지난97년 11월 아기가 심실중격결손 및 심방중격결손 등의 기형을 갖고 태어나자 의사가 기형아 출생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치않는 출산을 하게 됐다며 진료비 및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3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