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이 지난해 9월 강원은행을 합병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 등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식 2천9백여만주에 대한 처분이 2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조흥은행이 합병당시 취득하고 아직까지 처분하지 못한 2천9백24만주의 자기주식 처분시한을 오는 2002년 3월까지 연장키로 하고 11일 열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감위도 이같은 처분시한 연장을 승인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2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 내년 3월말까지 1년 정도로 유예기간이 단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조흥은행은 지난 3월부터 금감원에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처분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은행법상 은행은 원칙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이 금지되고 취득할 경우에도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하지만 지난달 시행령이 개정돼 금감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 처분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