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이사회·사외이사의 권한강화 및 주주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담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권고안''을 현실을 도외시한 방안으로 규정,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담은 개선 방안을 이달 중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무부가 미국 법무법인 쿠더 브러더스와 세종법무법인 등에 용역을 의뢰해 지난 6월말 제출받아 공개한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와 관련,그동안 7차례에 걸쳐 기업 실무책임자회의를 열고 재계의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전경련은 스피드 경영시대에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세계적 추세나 국제 관행과도 거리가 먼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권고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문제가 많다는 입장을 전할 계획이다.

전경련은 회사의 주요 거래(매출액 및 자산규모 20% 이상)에 관해 모두 주주 승인을 받도록 하고 주주총회 소집일 공고를 기존의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연장한 것 등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소액주주 보호 차원에서 주주들이 연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경영진의 잘못으로 회사가 피해를 봤을 경우 특정 주주가 대표소송을 해 승소하면 승소 금액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한 부분은 기업경영활동을 방해할 소지가 있는 데다 국제 관행에서도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사외이사 수를 50% 이상 두도록 하는 기업의 범위를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토록 규정한 것은 전문성 없는 사외이사를 양산할 것으로 우려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