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 참여등 세입자 권익강화...대전시 '공동주택규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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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입자라 하더라도 집주인의 동의 없이 공동주택의 각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세입자 권익이 강화된다.
또 세입자와 마찰을 빚어왔던 특별수선충당금과 안전점검비용은 소유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대전시는 7일 이같은 내용으로 ''공동주택 표준관리 규약''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10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15일 최종 확정짓고 9월1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세입자는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동대표 선출, 관리방법및 관리업자 선정, 관리규약개정 등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그동안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다툼이 되어왔던 특별수선충당금과 안전점검비용은 집 소유자가 부담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분쟁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동별 대표자 선출은 통·반장 동대표 입주민 등을 위원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출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구매나 공사·용역입찰은 자치구에 대행, 위탁하도록 변경했다.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또 세입자와 마찰을 빚어왔던 특별수선충당금과 안전점검비용은 소유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대전시는 7일 이같은 내용으로 ''공동주택 표준관리 규약''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10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15일 최종 확정짓고 9월1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세입자는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동대표 선출, 관리방법및 관리업자 선정, 관리규약개정 등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그동안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다툼이 되어왔던 특별수선충당금과 안전점검비용은 집 소유자가 부담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분쟁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동별 대표자 선출은 통·반장 동대표 입주민 등을 위원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출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구매나 공사·용역입찰은 자치구에 대행, 위탁하도록 변경했다.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