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재해예방 9개 규정 엄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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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만개에 달하는 근로자 5인미만의 사업장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재해예방 9개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내년부터 공사금액이 1백20억원미만인 건설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앞으로는 5인이상 업체와 같이 △폭발 화재에 따른 안전상의 조치 △분진등에 대비한 보건상의 조치 △잠수작업 근로자에 대한 근무시간 제한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무자격자 작업 제한 △질병자의 근로 금지및 제한 △작업환경 측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의무 등 9개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또 내년부터 공사금액이 1백20억원미만인 건설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앞으로는 5인이상 업체와 같이 △폭발 화재에 따른 안전상의 조치 △분진등에 대비한 보건상의 조치 △잠수작업 근로자에 대한 근무시간 제한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무자격자 작업 제한 △질병자의 근로 금지및 제한 △작업환경 측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의무 등 9개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